계룡시(시장 이응우)가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시민의 일상 속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보장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보험은 계룡시민 및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폭발·화재·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화상 및 개물림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며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가입 절차는 따로 없으며,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및 등록외국인은 자동 가입된다.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22일부터 2026년 4월 21일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계룡시 시민안전과(☎042-840-2231)로 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