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가장 흔한 예는 동료들의 따돌림, 상급자에 의한 업무배제 등으로 인한 굴욕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 근로기준법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끝나지 않는다. 괴롭힘 유형 중에서 ‘고유업무 배제’는 당사자의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고 자기계발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죄의식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자들이 벌이는 현대사회의 인간 학살 중 하나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내에서 임원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을 확인했다. 기득권과 어떠한 이권개입을 위해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해당 단체는 곧 해체 수순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