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 전 시의원 무책임한 조기사퇴

제5대 의원 '송별회' 명단 제외해라
전직 시의원 예우조차 하지 말아야

이재수 승인 2022.06.08 10:28 의견 0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들 가운데 조기사퇴한 의원이 2명이다. 후반기 의장 윤재은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현행법상 사퇴할 수밖에 없어 5월 2일 사퇴했다.

윤차원 전 의원은 5월 31일 사퇴했다. 사퇴의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동료의원 및 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한 이유를 종합하면, 의정활동비가 본인이 받아야 하는 연금보다 낮아 차액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퇴이유가 의정활동비보다 연금에서 발생하는 몇십만원 더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자질은 논할 이유도 없다.


시의원 한 두명이 사퇴한다고 해서 시의회 기능이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5대 계룡시의회 의원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주민들은 4년 임기의 시의원을 선출했었다. 3년 11개월의 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잔여임기 중에 특별한 회의일정 등이 없어 미리 사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잔여임기 한달 사이에 어떠한 역할이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긴급한 재난이나 의회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업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책임한 발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몇십만원에 영혼을 맡긴 사례다.

마지막 임기까지 주민대표 신분을 유지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쪽보다 몇십만원에 주민대표 신분을 버리는 쪽을 선택했다.

윤 전 의원의 조기사퇴는 함께 활동했던 동료의원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
퇴하지 않은 동료들은 한달치 의정활동비나 받아먹기 위해 남아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계룡시의회는 오는 6월 20일 제5대 시의원들의 마지막 일정으로 송별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자 미리 임기를 정해놓고 집으로 간 사람을 다시 초대해 송별회를 개최하는 코메디 행사를 개최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또 의원직을 사퇴한 자가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 현직의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조기사퇴했으면 동시에 현직의원에서 삭제했어야 한다.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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