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장 후보 '관치행정' 공약 제시
김대영 "민간단체 통합" 공약, 이응우 "민간단체 설립" 공약
"민간자율성, 현대사회의 다양성" 무시한 발상 불쾌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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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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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보물이 각 세대로 배송됐다. 후보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보물 편집에 많은 공을 들인다. 공보물에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도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다.
본지는 두 명의 계룡시장 후보 공보물에서 후보자가 관치행정의 발상으로 결정한 소신이나 공약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잘된 공약보다는 잘못된 공약을 골라내는 일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한 가지 이상 관치행정의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추정되는 공약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대영 '법정단체 설립법규 무시한 공약' 제시
기호 1번 김대영 후보 공보물에 지역경제 관련 공약 중에서 "상인회, 소상공인 연합회 통합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라는 문구가 있다(사진).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계룡시장 후보 공보물에 민간단체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시장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관치행정의 발상에서 나온 공약이다. 민간단체의 통합 주장은 시장후보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단체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도 각기 다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상인회와는 설립 절차부터 다르다.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상인조직이다.( - 아래 -, 관련법규).
예를 들어, 육군과 해군이 역할이 다른데 같은 군인이라고 통합하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민간단체 통합 주장은 독재권력에서나 볼 수 있었던 통제의 수단에 불과하다. 민간자율성과 다양한 정서의 현대사회를 무시한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데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응우 '시장권한 넘어선 업무 공약' 제시
기호 2번 이응우 후보에게도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발상으로 나온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이 후보는 문화, 관광 분야 공약으로 '계룡시 문화원 설립'을 내세웠다(사진).
△기호2번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공보물에 민간단체(문화원) 설립 공약을 제시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되는 민간조직으로 공공기관과는 다른다. 계룡시에서 문화원 설립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민간조직에서 설립을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고, 계룡시는 지방문화원이 필요한 지의 의견만 내면 충남도에서 설립허가 결정한다( - 아래 -, 관련법규). 문화원이 설립되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은 가능할 수 있으나 '설립'은 시장 업무가 아니다.
계룡시장이 문화원을 설립한다는 발상도 관치행정을 진행하겠다는 뜻과 같다. 민간조직의 임원까지 시장이 고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데 마치 시장이 되면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자료에 가깝다.
여야 후보 모두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스스로 돌아볼 때 진정한 공약이 아닌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공약이나,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공약들은 스스로 접어주기 바란다. 유권자들도 시장 권한 밖의 업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기사내용에 언급된 관련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상인조직
제65조(상인회) ①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이하 생략)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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