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등록 무효 위기

계룡시선관위, 국민의힘 당적 보유 통보
한희선 후보 "입당 사실이 없다" 주장

이재수 승인 2022.05.22 18:2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계룡시선거구 비례대표 한희선 후보(사진)가 지난해 9월 23일부터 국민의힘 당적 보유자로 확인되면서 후보등록 무효 위기에 처했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희선 후보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한희선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당적 보유 사실관계들이 선거기간 파괴력 있는 관심사로 등장했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후보의 사례에 대해 "이중 당적 보유자라고 해서 바로 등록무효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도용 등의 문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소명절차와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해 결정된다"라고 안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에서 경쟁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공작의 결과물로 의심하고 있다. 누군가가 한 후보의 명의를 도용했거나 일부러 이중 당적자를 만들기 위한 행위로 좁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희선 후보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는 지난 4년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에 탈락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당원신분 사실이 확인돼 사퇴한 사례가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한 후보와 비슷한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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