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는 여러 패거리 사이비 기자 집단이 있다. 이 집단들은 사실상 일부 공직자들이 각종 편의제공을 하면서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만들어놓은 집단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지역의 기자들이 활동하는 영역과 보도행위를 살펴볼 때, 공익적 활동보다는 기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무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선 당시 모 국회의원 후보 주변에 서성이던 A 기자와 패거리로 불리는 모 기자가 공무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소문이 뜨겁다.

공무원은 무리한 청탁이라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패거리 중 모 기자가 자사 신문에 인사문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A기자는 시정비판기사를 SNS에 퍼나르며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자신들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복행위다.

또 한 패거리는 선출직공직자에게 어떠한 청탁을 했는데, 이를 간부 공무원이 가로 막았다며 해당 공무원 비리를 캐서 보복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

몇몇이 패를 이뤄 몰려다니면서 하는 일이 건전한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고 고작 공무원들에게 뭘 부탁하는데 쪽수를 내보였다. 언론활동 자체를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패거리 중 B 기자는 관공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20만원씩 빌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들은 해당 기자를 마주치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백미터 전방에서도 피한다고 전했다. 일주일에 20만원씩 1년이면 수백만원이다.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목격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즉시 고발조치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인사청탁이나 금품요구를 했다면 대가성 여부를 떠나 죄가 크다.
공무원들은 인사청탁 및 금품요구("20만원만 꿔줘") 당사자를 즉각 고발조치해야 한다. 거절했으니 상황이 끝난 것으로 뒷짐 지고 있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눈감아준 범죄행위다.

사이비 기자들의 부당한 청탁들이 공무원들까지 범죄인으로 모는 형국이다. 범죄인 이미지는 청탁한 사람만 가지고 가면 된다. 공무원들은 범죄행위 고발조치로 스스로 범죄행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각이 모자란 사이비 기자들의 인사청탁 이외에도 사업수주 청탁, 특정 사업예산편성 청탁자들을 모조리 고발조치해야 마땅하다. 공무원이 모른 척 방치하는 일도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