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행정력 동원 시민단체 경제적 탄압

단체 대표 운영업소 이행강제금 2백만원 부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계룡시, 개인의 이익 침해했다"

이재수 승인 2020.07.22 09:08 의견 0

계룡시는 지난 4월 지역의 시민단체 이한석 대표가 엄사리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소에 불법구조물 이행강제금 2백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계룡시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이 사건에 대해 계룡시가 개인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등의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아래 사진).

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한 계룡시 입장은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계룡시에서 말하는 그럴만한 사유는 이 대표가 불법구조물를 설치했다는 이유 이외에 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계룡시 시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등, 강한 시민단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계룡시 및 선출직공직자들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기다.

계룡시가 이 대표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지역의 Z기자가 고발한 뒤 부과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Z기자는 그동안 이 대표와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형사상 사건관계에 있었으며, 이 대표가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도 가축을 불법으로 사육한다고 기사화한 적도 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Z기자와 이 대표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Z기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시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A 문화단체(또는 대표)의 공익사업이 마치 부적절한 사업처럼 허위제보를 한 사실도 있다.

계룡시는 전후 사정을 떠나 시민단체 대표를 경제적으로 위협해 시민자율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경제적 탄압을 가한 사례로 규정될 수 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획일적인 구조만을 갈망하며, 주민들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공직자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정서에 사로잡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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