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브리핑룸 '더러운 곳' 이미지 고착 직전

이재수 승인 2019.02.26 13:41 의견 0

계룡시가 문화체육과 한편에 기자들의 편의공간[관련기사]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흥신소'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얻은 바 있다. 이후 해당 이미지를 걷어내고자 브리핑룸으로 새롭게 단장했다(사진).


계룡시에서는 현재까지 브리핑룸 운영을 개시하지는 않았으나, 누구든지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사유가 있으면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브리핑룸이 운영개시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영역(?)표시를 하려는 기자들이 있어 '흥신소' 불명예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리핑룸은 운영목적에 맞게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 이외에는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기자들이 편의를 제공한 공간에서 언론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별로 없어 상시개방은 똑같이 '죽치고 앉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계룡시는 지난 이기원 시장 취임 이후 짧은 기간 정례브리핑을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으며, 최홍묵 시장은 시정관련 브리핑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브리핑룸 운영은 그다지 기대되는 공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계룡시는 브리핑룸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이전의 폐단이 지속될 경우, 흥신소를 보다 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준 사례다. 이는 계룡시가 과거 12년 전 기자실 폐쇄를 주장하던 입장에 맞서 기자실을 보다 더 세련되게 인테리어 해주고 지역언론 관계자들을 약올렸던 사례와 같다[관련기사].

계룡시가 브리핑룸을 운영개시 하자마자 '신장개업 흥신소'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퍼포먼스도 머지 않았음을 예고한다.

실예로, 충남의 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브리핑룸에 '죽치고 앉아 있는 기자들'에 의한 폐단을 소개한다[-아래-관련기사].


[관련기사] 관공서 브리핑룸 '더러운 곳' 폐쇄해야 
신발, 생활용품 비위생적 ... 영역(?) 침범 절도 오해까지
죽치고 있는 기자 전염병 없는지 검진결과 확인해야


기사입력 2017-04-28 오전 1:49:00 | 최종수정 2017-04-30 오전 1:50:54          
 
 지역의 관공서에서 언론인들의 취재지원 일환으로 운영되는 브리핑룸이 수년째 일부 기자들이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의 공간에서 기자들이 취재업무와는 무관하게 수년째 연중 탁자 한 구석에 6~70년대 초등학생처럼 책상에 영역을 표시하듯 개인사물 및 생활용품들을 보관하고 있다.

취재업무가 있을 때만 출입하는 기자가 탁자를 사용할 경우 절도 오해를 받아 사용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신발과 같은 지극히 사적인 생활용품까지 보관하고 있어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브리핑룸은 종일 죽치고 앉아 있는 모 기자가 처음 들어오는 기자만 보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우스꽝스러운 곳으로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어리둥절하다. 또 브리핑 중에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에게 양반집 노비처럼 느닷없이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대포광고 영업하는 나이 어린 기자가 위 아래도 없이 어른에게 패륜적 반발을 지껄이는 몰상식한 행위도 벌어지는 공간이다.

담당부서는 특정 언론사(기자)에 일부 공간을 전용허가 하거나 생활용품 보관을 권장한 사실이 없으며, 브리핑룸은 출입 언론관계자들의 기사 작성 및 송고 등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공서 브리핑룸이 운영목적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죽치고 앉아 있는 일부 기자명의로 보도된 소속 언론사 최근 3년치 기사를 검색해 보면, 자체적으로 취재 작성한 기사는 몇 건 되지 않고 관공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가 대부분이다.

브리핑룸이 언론인들의 기사작성 송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관공서 주장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고,  해당 관공서 업무 홍보와 죽치고 앉아서 광고영업이나 하고 있는 기자들을 위해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브리핑룸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해당 기관장은 치적 홍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사내 '더러운 곳' 즉각 폐쇄해야 마땅하다. 브리핑룸에 설치되어 있는 각 전화기의 전화세 최근 5년치 죽치고 앉아 있던 기자들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사적인 물품보관료 및 목적 외로 사용한 브리핑룸 임대료 징수해야 한다.

본지는 죽치고 앉아서 여론도 아닌 여론형성을 꾀하려는 자들,  다른 기자에게 상스러운 욕이나 하는 자, 공무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언론활동하는 자, 대포광고 영업하는 위 아래 없는 패륜 기자과와 호흡을 같이 하는 공무원, 선출직공직자 및 지역인사들도 '더러운 부류'로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저작권자 ⓒ 계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