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치권에서 공직자 자질을 평가할 때, 정치인 개인 및 가족들의 도덕적 문제로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논문표절,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등이 단골메뉴다. 이는 국민들의 일반정서에 반감을 사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 지도자의 능력과 필요한 지식, 또는 역사관을 통한 사회적 가치기준의 판단능력은 일제 및 한국전쟁과 관련된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먼저 들여다 본다.
사실 정치인의 개인적인 도덕성은 역사관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부도덕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스스로 애국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게 일반적이다. 조국을 향한 짝사랑은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 아이처럼 순결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이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자신의 활동홍보 목적으로 민족감정을 악용했다는 주장이 일어 소속 기초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으니 어떠한 형식의 징계라도 불가피해 보인다.
징계대상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고민이다. 징계범위를 가늠하거나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할 마땅한 기준을 스스로 갖추고 있지 못한 듯하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민족정서를 악용한 사례는 도덕적 문제인가, 삐뚫어진 역사관이 문제인가, 아니면 주민들을 무식한 문맹이로 알고 있는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셈이 기다리고 있지만 징계수위는 오히려 단순하고 간단하다.
B 의원이 자신의 홍보목적으로 민족정서를 악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치권의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의 사례보다 더 질이 좋지 않다고 기준할 수 있다. 또 자신의 활동홍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이었다면, 가장 엄한 처벌받고도 남았다는 기준을 삼으면 간단하다.
일부에서 시의회 윤리위원회 구성의 본질을 흐리거나 윤리위원회의 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몰지각한 행위들도 감지되고 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 전파하고 마치 누군가가 몇 명의 의원들에게 탄압 받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 징계대상자나 이를 두둔하는 사람들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징계대상자 B 의원은 억울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전부다. 만약 B 의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고 징계해야 할 사안도 아닌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호들갑 떨었다면 B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은 소속의원을 탄압하고 주민들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전원 자진 사퇴해야 한다. B 의원이 민족정서를 악용했다면 이에 상응한 징계가 없거나 미흡해도 마찬가지다.
즉, 작금의 사태는 둘(B의원과 B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 중에 하나는 결과에 따라 창피해서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