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의회 B의원이 미국에 독도관련 민간단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따라가면서 출국하기 전 시민 자격으로 간다는 등의 주장을 SNS에 남긴 사실이 있다.

B의원이 미국에 다녀오자마자 몇몇 언론에 B의원이 "'독도는 한국땅' 미 의회 연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독도 한국 땅 공식발언 유도'"했다는 등의 기사가 연설대 앞에 서 있는 B의원 사진과 함깨 보도됐다(사진).

언론에서 미국까지 가서 취재를 한 사실이 없는 해외소식이니, 이는 어느 누가 보아도 취재원의 제보에만 의지한 기사임을 알 수 있다.

언론은 B의원의 주장이 오로지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B의원이 마치 대통령처럼 미 의회 연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보도 이후, 행사주최 측에서는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B의원이 정말 '미 의회 연설'을 하고, 미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독도 한국 땅 공식발언 유도를 했는지 진실공방이 예고되어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기사의 진실성 문제가 제기되자 서둘러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등, 뭔가 의심스러운 점들까지 회자되고 있다.

B의원이 소속한 정당은 최근 최고의원도 말실수를 하여 정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취지로 징계를 하고 있는 마당이다. B의원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민들과 시의회는 B의원을 애국자로 추앙하고, B의원의 업적을 대대손손 기릴만한 기념사업이라도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연출된 사진으로 언론을 속여 거짓된 정보를 생산하여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민들을 우롱했다면 B의원은 분명한 댓가를 각오해야 한다. 흔히 사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선출직공직자들의 품위손상은 주민들의 품위까지 함께 손상시키는 일이다.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들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기사로 인해 해당 언론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도 있다. 취재원이 언론에 허위자료를 생산케 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참고_B의원이 계룡신문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다]. 

본지는 B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사진)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차후라도 본 기사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게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