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이 28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지난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체육회 예산운영의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반박했다.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과 모 언론에서 제기한 훈련비 카드깡 의혹에 대해서는 "체육회 직원 중 누구라도 카드 결재 후 현금을 받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지휘고하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사실이 명백해 지기도 전에 그 비위가 사실인 것으로 오해받아 당사자들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첨부자료} 체육회 의혹에 대한 정리(반론)
1. 소문만 무성했던 카드깡 의혹… 사실일까, 아닐까?
카드깡(정의) :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돌려주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한다.
→ 체육회에서 이런 범죄행위로 현금을 만들어 사용했단 말인가? 체육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에 해당 하고, 해당 의원은 법적 책임을 감수 해야한다,
→ 또한, 체육회 직원 중 누구라도 카드 결재 후 현금을 받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지휘고하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임.
2. 카드깡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2020년과 2021년도 학교체육 육성 보조금사업 훈련비(육상, 배구, 탁구, 씨름, 축구, 수영)의 카드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제보의 사실 여부는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용 내역은 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떳떳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보조금 결재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체육회장의 결백이 대부분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광국 의원이 지적한 ▲2020년 12월 21일, 사격부 격려 식비로 975,000원, 디에떼(카페) 차대 78,000원 ▲12월 22일, 육상부, 배구부 격려 식비 1,047,000원, 디에떼(카페) 차대 45,100원 ▲12월 23일, 펜싱부 씨름부 격려 890,000원 디에떼(카페) 차대 50,400원을 지출했다.
보조사업자는 1식 8,000원 이내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된 식비 957,000원이면 119명, 1,047,000원이면 131명, 890,000원이면 111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사격부(33명), 육상부(32명), 펜싱씨름부(30명) 참석확인. 업무추진비 개념으로 1인 한도 30,000원 적용대상임.(1식8,000원 적용 대상 아님)
3. 육상, 배구, 탁구, 씨름, 축구, 수영(6개 종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사격부와 펜싱부, 씨름부 격려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활용하였고,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음식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방역수칙과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 확인결과 2020년 12월 15일부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시행일 확인.
또한 12월 22일, 육상부 배구부 격려일에 배구부 훈련비에서 식비로 128,000원(16인)이 결재된 사실도 있다. 육상부 3월 훈련비 지출내역
육상부의 경우에는 선수 6~8명을 위해 훈련비에서 2020년에 식비 2천4백여만원, 간식비 35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식비로 2천9백여만원, 간식비로 386만원이 집행됐다. 매월 23~29일간 1~4회 식비 및 간식비를 결재했다.
→ 육상부는 연중 합숙훈련 및 배구부는 연중 훈련으로 진행하므로 식비 및 간식비 집행은 당연한 결과임.
4. “충청남도 체육회에 납부하는 체육회장 회비(연 120만원)를 운영비에서 납부했다”며 “다른 시군에 확인해본 결과 모두 자비로 납부한 것을 확인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러면 안된다. 도덕적인 해이”라고 질타했다.
→ 2021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으로 확인결과
당시 15개 시군을 모두 조사해 본바 모두 이사회비, 운영비 등 공적비용에서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시의회의 통과된 사안이다. 과거 감사결과 확인도 없이 지적한 최국락 의원은 어느 시군을 확인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체육회에 사과 해야한다.
5. 체육회 사무국장 외 다수가 사무국장협의회에 출장 간 것으로 돼 있다.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곳에 왜 5명에 대한 비용지출이 필요한가.
→ 체육회 사무국장 출장시 직원을 운전만 하기 위해서 동행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타시군 체육회와의 정보 교류 등, 업무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동행 했고, 최대 3명 참석하였음 이는 체육회장 보고 후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임.
→ 또한, 직원이 동행한 기간에 훈련도 하지 않고 훈련일지를 기록 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을 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출장 기간 중 훈련 참여 일지 작성사례는 없음을 확인함.
6. 계룡시체육회 임대료 포함 연 2,000만원 드는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육상부에서 전담하여 운행하면서 체육회 마크를 달지 않고 그중 한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바, 자주 떨어져서 부착하지 않고 운행했다고 답변하여 그렇다면 처음 장착한 업체와의 계약 및 비용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하니 구두로 업체 이름만 대고 자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2016년 솔라티 렌트 당시부터 육상부 지원을 위해 예산 반영한 내용으로 주로 육상부에서 운영한 것으로 주말에는 체육 종목 단체 대회 참가시 지원하였음.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 없음.
→ 레핑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그런 법적 관련 규정은 없음.
→ 2016년 고향광고에서 자석식 레핑을 하였으나, 자주 떨어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로 제거 하였음. 그후 레핑관련 어떠한 예산도 사용한 적이 없음.
각종 정산보고서는 보존기한 5년이 초과하여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할 뿐 정상적인 집행임.
7. 육상부 소속 학생들이 한 숙소에서 합숙하며 숙소관리비와 보증금, 임대료 등이 나갔다. 그 집은 육상부 코치와 아들을 위해 임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가?
→ 계룡시 육상부는 고등부(6-8명)을 연간 합숙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여자 선수가 3층은 남자 선수가 사용 중이며 체육회 코치 숙소도 같이 있으나, 숙소관련 비용은 선수들 숙소만 지원하였음, 코치는 자비로 월세를 납부한 상황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
8. 2021년 육상부 훈련일지 관련
먼저 육상부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훈련일지이다. 7월 18일부터 오후 15시 02분부터 18시까지 13명이 훈련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7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기간이다.
2021년도 육상부 훈련비 지출내역
어느 음식점에서 카드를 결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3시간 동안 훈련을 했는데 식대는 19일, 20일, 21일, 22일 등 2번씩 결재가 되어 있고, 훈련일지에는 23일과 24일은 휴가기간으로 기록되었지만 식비가 2회씩 결재되었다. 학생 선수들은 훈련이 없는 날도 계룡시체육회에서 2회의 식사 제공을 했다는 내용이다. 카드결재를 계룡시체육회에서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21년도 육상부에서 식비 28,994,800원과 간식비 3,864,700원 등 32,859,500원을 결재했다.
→ 육상부는 연중 합숙훈련을 진행하므로 식비 및 간식비 집행은
정상임.
9. 2020년 학교체육 육성사업은 육상, 배구, 탁구, 씨름, 축구, 수영 등 6개종목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임에도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체육) 합기도(457,450원), 검도(1,872,000원), 유도(2,104,000원), 수영(1,980,000원), 태권도(3,560,000원), 사격(2,541,000원)등에
사전승인 없이 사용
→ 학교체육 육성사업은 육상, 배구, 탁구, 씨름, 축구, 수영 등
6개종목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종목도 지원 가능한 사업임.
합기도, 검도, 유도, 수영, 태권도, 사격 종목을 지원한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 차원이며 목적외 사업이 아님.
10. 생활체육교실 운영관련 /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상반기 선급금 80만원 및 체조교실 강사료 1200만원 상반기 선급금(04.27) 지급,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120만원(09.11), 체조교실 강사료 1056만원(09.11) 선급금 지급이 된 부분은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교부방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 당시 강사료 선지급은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예산의 조기 선 집행을 독려한 시기에 선지급하였고, 강의시간 확인 후, 강사료를 사후에 정산한 정상적인 내용으로 우수 모범사례로 칭찬받은 내용임.
11. “2020년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성적포상금은 코로나19로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했음에도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로 6,500만원은 지출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서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 우수선수 관리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른체 지적한 허무맹랑한 지적이다. 우수선수는 계룡시에 5년이상 주소를 둔 전문체육인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원하지 않으면 주소지 변경등으로 차기년도에 출전이 불가하다.
20년과 21년에 지원을 통해 관리했기에 22년 도민체전 우수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12. 학교체육 육성 보조금사업 훈련비를 사격부와 펜싱부, 씨름부, 육상부, 배구부 격려를 위해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그 기간에 적용되던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고,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기고,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체육회장은 비상근으로 급여가 전혀 없는 명예직이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 받는 대상도 아님
※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 체육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코치, 학생들에게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 강요 등이 없이 자발적으로 훈련 후 식사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 또한 이부분에서 범죄행위 속칭 “카드깡”으로 의심 받고 있으나 현찰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음.
13. 2020년 1월30일과 2월11일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시간에 시군체육회장워크숍에 참석했다. 같은 날에 수업이 있었을 텐데,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 계룡시체육회장은 충남시군체육회장단 사무국장으로서 모든 회의에 참석 진행하였음. 출장비 미수령을 미참석으로 오해받음.
→ 또한, 직원이 동행한 기간에 훈련도 하지 않고 훈련일지를 기록 하는 등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을 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출장 기간 중 훈련 참여 일지 작성사례는 없음을 확인함.
14. 간식비 지출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간담회 후 커피숍을 이용한 것이 다수 나온다. 자부담해야 할 것을 공금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이다. 선수들 식사 후에도 커피숍을 들러 간식비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것이다.
→ 간식비에 음료도 포함됨.
15. 계룡시체육회장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연 1천만원 정도 쓰였다. 문체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서 상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2월 이후는 지출이 불가한데, 3월9과 6월1일 지출했다. 정산보고서도 사업완료 후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로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7조의 3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문화체육과에서 정산 내용 검토 후 체육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시 해당항목에 대하여 감점처리 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였음.
16.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이 1, 2차에 나눠 각각 28명, 47명씩 제주도와 부안군으로 워크숍을 갔다. 역량강화 체육활동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
→ 제주도 워크숍은 직원 역량강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고, 부안군 워크숍은 부안군과 체육 교류 업무 협약체결로 임직원이 참석하여, 외래강사 초빙강연 및 협약식 체결로 교류 활성화.
17. 기타 학생체육훈련비 명목의 식비가 실제 훈련일지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칭 카드깡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직 미흡한 자료이지만 이미 체출받은 카드내역을 보더라도 훈련이 없던 3개월과 한 달에 9일, 14일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훈련을 제한받던 기간 중에도 식비가 한 달 내내 꾸준히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 실제 훈련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육상부는 연중 합숙훈련을 진행하여 식비 및 간식비 집행은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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