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신문 도용 조잡한 영상 떠돌아

법인 상호, 도메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도용

이재수 승인 2023.02.18 11:13 | 최종 수정 2023.02.19 22:29 의견 0

[여기는 편집실] 계룡신문은 2004년 3월 1일 창간(종이신문)해 발행하다가 인터넷신문이 언론매체로 지위를 인정하는 신문법 개정(2005년) 이후, 충남에서 최초로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입니다.(등록번호 충남 아 00001호) 충남 최초 인터넷신문이지만, 개정법률 시행하는 첫날 오전 9시에 등록신청서를 접수해 전국에서도 최초로 등록된 매체입니다.

계룡신문 등록증에 등록번호가 '00001'로 기록되어 있다.

계룡신문은 운영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터넷신문의 환경변화에 맞춰 다양한 컨텐츠 작업을 꾸준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또 공신력과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계룡방송'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룡방송' 등기내용(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년 동안 흔들림 없는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앞으로도 더욱 성숙된 지역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법인 상호와 사업자 정보 도용해 영상제작 배포
조잡한 초보적 촬영편집 자료 회사이미지 훼손

2023년 들어 누군가가 계룡방송 법인의 상호와 사업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도메인)를 도용해 조잡한 동영상을 제작해 SNS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계룡방송' 주식회사 상호를 도용해 편집한 영상(부분)
계룡신문, 계룡방송 사무실 주소를 도용해 편집한 영상(부분)

계룡방송 대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편집한 영상(부분)
계룡신문 도메인을 도용해 편집한 영상자료(부분)


계룡신문과 계룡방송은 이런 조잡한 영상을 제작해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20년동안 활동해온 회사이미지와 편집방향을 훼손한 사례입니다.

언론사 정보 도용은 법적, 도덕적 문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호 도용을 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률에 의해 법원에 등기된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도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룡신문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조잡한 영상이 우리 회사명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록만 남깁니다. 다음 조치는 결과만 공개하겠습니다./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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