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하세요!

계룡신문 승인 2023.02.19 22:22 의견 0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소화기의 내용년수를 확인하여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 폐기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정판매소를 통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해 폐기 할 수 있다.

대응예방과장(소방령 김영태)은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를 사전에 미리 교체하여 초기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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