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4건 의결

계룡신문 승인 2023.03.09 19:03 의견 0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9일(목) 제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65회 임시회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에서 심사한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3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계룡시장 제출 의안 4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안대로(원안가결 7건) 의결했다.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은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번 회기 중 보고된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계룡시의회 제166회 임시회는 다음달 24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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