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

계룡신문 승인 2023.04.20 08:44 의견 0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여 피난, 방화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의 설치・유지 의무인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 또는 영상과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현장확인을 거쳐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피난, 방화시설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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