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원담당 공무원 녹음기 착용 근무

"악성민원" 대비, 최대 6시간까지 녹음 가능

계룡신문 승인 2023.04.20 08:59 의견 0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구축을 위해 시청 민원실 및 면·동사무소 민원 담당 공무원이 녹음형 공무원증 케이스를 소지하고 근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최근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지구대와 연계된 비상벨도 설치·운영에 나섰다.

이번에 배부된 녹음기는 케이스에 녹음 기능을 갖춘 것으로,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1회 최대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으며, 시는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폭언·협박 등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실 근무 공직자의 안전과 정신건강이 선행되야 한다”며,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 누구나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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