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계룡신문 승인 2023.05.09 07:07 의견 0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5월 31일자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2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갱신계약은 보증금 또는 월 차임 등의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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