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익신고센터 운영 앞둬

조광국, 신고자 보호 관련 조례안 발의

이재수 승인 2023.06.12 16:03 | 최종 수정 2023.06.12 22:58 의견 0

조광국 의원이 지난 8일 제167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회에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주요내용은 '계룡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와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광국 의원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하고 깨끗한 사회조성과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에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계룡시의회 조광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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