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지 허위정보 기록 방치 '담당 사무관' 책임

이재수 승인 2024.01.05 09:40 | 최종 수정 2024.01.05 10:15 의견 0

계룡시지(현대생활과 문화) 368쪽에 '계룡시 등록 언론사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계룡시청 홍보실에 등록된 언론사'라며 일간, 주간지, 방송국, 인터넷 신문 등을 소개했다.(사진)


언론 유형은 크게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잡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계룡시에 등록해야 하는 언론은 관련 규정에 의해 월간 이하 잡지에 해당된다. '계룡문화', '대동계룡' 등이 계룡시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월간 이하 잡지다.

계룡시지에 거론한 '계룡시 등록 언론사'는 잡지를 제외하면 모두 허위정보다. 계룡시 홍보관련 부서에 방송, 신문 등록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송, 신문 등의 언론사 등록업무는 언론사가 소재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

계룡시지 내용대로라면, 언론사가 언론활동을 하려면 마치 계룡시에 어떠한 등록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계룡시에 등록해야 한다는 관련 법규나 자치조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계룡시는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를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계룡시지는 최홍묵 전 계룡시장 임기말에 편찬이 시작됐었다. 당시 공보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는 시민소통담당관 홍보팀에서 맡고 있다. 담당과장이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계룡시지 편찬위원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왜곡 기록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 첫 번째 공무원이다.

홍보업무 담당하면서 언론사 정보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다. 즉,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계룡시지 편찬위원회는 '편집후기'에서 "내용의 전문성과 수준을 달리 평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부실한 부분을 넘기려는 표현을 했다. 허위정보를 놓고 전문성과 수준을 논할 가치가 없다. 왜곡된 정보를 기록한 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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