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 A씨 명예훼손 혐의 피소

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 주장

계룡신문 승인 2024.01.26 14:13 | 최종 수정 2024.01.28 14:30 의견 0

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의 지난해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3. 12. 18.)에서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안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 등의 시정질문 내용을 두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 A씨가 12월 27일 네이버 밴드에 "계룡시의회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였는데 계룡시 모 기자가 작성해준 내용을 그대로 대독하였다는 풍문이 있다"라는 글을 게재(사진_네이버밴드 캡춰)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시의회 정책팀과 논의해서 작성된 시정질문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흠집을 가져왔다"라며 고소취지를 주장했다.

시민단체 A 대표는 "시의원의 소신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들려오는 소문을 올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부터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조사 절차는 고소인 김미정 의원을 먼저 소환해 피해주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 고소인 주장을 근거로 피고소인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A씨가 네이버 밴드 글

저작권자 ⓒ 계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