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신문
승인
2024.03.12 09:06
의견
0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2024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등록비 지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 지향적 기술 발전과 우수 제품 생산에 초석이 되는 기업 산업재산권 등록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출원·등록한 업체로, 특허청에서 등록증 수령 후 지원을 신청하면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용은 업체당 연간 2건 이내에서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40만 원, 상표 25만 원으로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한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경제산업과 기업유치팀(☎042-840-2503)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발전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에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계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