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필요

계룡신문 승인 2024.12.05 11:21 | 최종 수정 2024.12.05 11:22 의견 0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며, 자동차의 주행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진동에도 문제없도록 제작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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