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불협화음 가해자 피해자 업무분리 필요

이재수 승인 2021.06.11 09:49 의견 0
계룡시 한 부서의 과장이 A직원에게 욕설, 희롱 등 갑질을 했다는 A직원의 주장[관련기사], 이후, 계룡시는 현재까지 시급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장은  A직원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누가 피해자가 될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둘 중에 한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함께 하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계룡시는 즉시 해당 과장과 직원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해 당사자끼리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없다.

제2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즉각 조치하고 사건을 수습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계룡시의 한 과장과 직원 둘 중에 한명이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사건으로 비화될 정도로 심각성이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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