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

충남도의회 김원태 '참전유공자 예우' 관련 조례 개정

이재수 승인 2017.06.17 08:05 의견 0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20만원)을 지급,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각각 7485명, 7505명 등 총 1만50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평등권과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발생을 억제하고, 참전유공자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도내에 거주하는 1만5036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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