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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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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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5일부터 28일 기간 중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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