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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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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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통합선거인명부란 각 조합으로부터 송부 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구·시·군내에서는 어느 투표소에 가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논산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조합장선거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논산시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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