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계룡시지'에 허위사실 공표
영리법인 주식회사, 사단법인 단체 둔갑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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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07:33 | 최종 수정 2024.0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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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계룡시지(현대생활과 문화 372쪽)에 지역 언론사를 소개하면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기록해 공표했다.
계룡시지는 2003년 계룡시 개청 이후 창간한 언론사를 언급하면서 '계룡일보'라는 제호의 주간신문 발행주체에 대해 "2010년 4월 29일 당시 신문발행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중심이 돼 사단법인을 만들고 계룡일보 제하의 주간신문을 본격 창간한다"라고 소개했다(사진).
'사단법인'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등기를 마친 조직을 말한다.{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위한 사단법인들도 여기에 속한다.
계룡일보 발행주체는 최초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 아니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계룡일보'에서 운영했다.{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현재는 주식회사 계룡저널(계룡일보 제호 등록일: 2013년 10월 22일 )이라는 영리법인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계룡시지에서 기록한 '사단법인'과는 다르다. 권기택 계룡일보 발행인도 "사단법인을 설립한 적이 없다" 라고 전하고 있다.
영리법인(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지역 언론이 반대로 비영리(사단법인) 활동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게 한 편집 결과다.
계룡시지에 소개한 계룡일보는 집필자가 오랜 기간 근무했던 회사다.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인건비를 받아 본 자라면 운영주체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인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법인인지 모를 이유가 없어 단순한 실수로 여길 수 없는 문제다.
계룡시는 편집후기에서 "각 권에 제시된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계룡일보가 사단법인에 의해 발행됐다는 내용은 해당 분야 집필자가 제기한 참고문헌에도 없다. 이 부분도 허위다.
덧붙임: 2004년 3월 계룡시 최초 언론이라 할 수 있는 계룡신문(월간->인터넷신문 변경)는 계룡시지 편집과정에서 왜곡, 편파 편집이 충분히 예상되어 '계룡신문'에 대한 사업정보를 기록하지 말 것을 민원사항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사진_민원소통방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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