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미정 의원 시민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계룡신문 승인 2024.12.13 10:09 | 최종 수정 2024.12.13 14:36 의견 0

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지난 1월 시민 A씨가 정보통신망(시민단체 네이버 밴드)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논산경찰서에 고소한 사건[관련기사_시민단체 A씨 명예훼손 피소]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시민 A씨가 같은 정보통신망에 13일자로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고소했던 내용은 시민 A씨가 지난해 12월 27일 단체 밴드에 "소문에 의하면 계룡시의회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였는데 모 기자가 작성해준 내용을 그대로 대독하였다는 풍문이 있다"는 등의 게시글이다.(사진)

시민 A씨가 게재한 글


김 의원은 고소 당시 계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의회 정책팀과 논의해서 작성된 시정질문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흠집을 가져왔다"라며 고소취지를 주장했으나,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김 의원 주장이 신뢰를 잃고 있다.

김 의원에게 고소를 당했던 시민 A씨는 "시의원이 죄도 없는 시민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참고 갈 수 있지만, 고소장에는 김 의원과 관련이 없는 내용도 포함시켜 무고혐의가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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