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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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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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정치인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계룡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계룡시선관위(☎042-551-1390)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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