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이 지난해 설립하자마자 채용한 사무국장 A씨를 약 6개월 뒤 해고해 A씨가 계룡문화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마지막 심리가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렸다.
2024년 8월 30일 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은 원, 피고 측이 5번에 걸친 변론을 하면서 각자가 주장하는 관련자료들을 몇 차례 제출하고 변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원고 측이 신청한 계룡문화원 전00 감사가 출석했다.
증인심문은 50여분 넘게 진행됐다.
A사무국장 해고와 관련된 심문 중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 해고 해고의 사유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증인은 "들어본 적 없다"라고 증언했다.
또 "원고가 원장이 치매다, 이사들은 쓰레기들이다, 000은 다방레지 같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피고 주장) 들었는가"라는 물음에 증인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징계를 위한 증인(감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변호인은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원장과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참석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으나, 증인은 "대법원 판례에 감사도 참석한다는 판례를 참고했다, 또 정관에 감사의 권한이 이사회의 업무도 감사를 한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주심판사는 증인에게 "징계를 위한 이사회 이외에 다른 이사회 개최할 때는 소집통보를 받았는가"라고 심문하자, 증인은 "그렇다 다 소집통보를 받았고, 유독 사무국장 징계 관련 회의만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이날 원, 피고 변호인들은 법원에서 다루는 쟁점과는 무관한 심문을 하여 판사로부터 유도심문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피고 측 변호인은 '임00 원장이 문화원 설립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쟁점을 벗어난 질문을 하자, 증인은 "추진위원들이 설립에 기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원고 측 변호인도 "계룡시 담당부서 직원이 박00 팀장으로 바뀌면서 원고의 업무에 대해 '군생활 35년의 경험이 녹아내릴 정도로 잘했다'는 극찬했다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는가"라는 쟁점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다. 이에 증인은 "새로운 팀장이 도서관에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 그런 칭찬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다"라고 증언했다.
공무원 인사개입의 문제도 거론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채용예정일 때 "서00 팀장, 홍00주무관이 임00 원장 화실까지 찾아가 사무국장 채용을 자신들이 추천하겠으니, 원고의 채용을 철회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심문했다. 증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또 변호인은 "공무원들이 문화원에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가 공무원 중에서 누군가가 퇴직하면 사무국장을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심문했다. 증인은 "사실관계는 잘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은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해고무효소송에서 다루는 주요 핵심은 ▲원고가 해고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했는지와 사실관계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징계를 하면서 절차를 지켰는지 ▲피고 측의 의도적인 위법행위 여부다. 그러나 증인신문에서는 쟁점을 벗어나 흠집 내기 성격이 짙어 최종 변론이 다소 난잡하게 전개된 양상이다.
법원은 오는 10월 15일 선고기일을 정했다. 이날 법원 방청석에는 계룡문화원 관계자들과 취재기자가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