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軍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자연 일부를 개이 취득한 자들의 활동이 눈에 들어왔다.
계룡대수석연합회 회원전시회가 20일 개막해 21일까지 계룡대쇼핑타운에서 열린다. 수석전시회가 과연 계룡군문화축제 부대행사로 어울릴만한 행사인지 궁금하다.
이 단체는 계룡시에서 특별한 배려를 하는 듯 하다. 다른 민간단체들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제분위기를 띄워주고 있을 때, 행정게시대(2곳 이상)에 자신들의 수석전시회 현수막을 내걸었다.
강, 산, 바다 등 모든 국토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가 돌을 가져가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 돌 채취 금지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수위
강(하천)하천법 제33조: 하천구역에서 토석·자갈·돌 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 시 허가제제93조·9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28조: 공유수면에서 토석·돌 채취는 국가·지자체 허가 필요 제54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산(산림·산지) 산지관리법제14조·15조: 산지에서 석재·토석 채취는 산림청장 등 허가 필요제53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전시회에 출품된 돌들의 주산지는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계룡시는 강, 바다, 산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위반자들의 행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의 출처와 유통경로를 확인해 즉각 고발조치해야 정상적인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