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주변과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공간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될 경우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진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상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 단지와 다중이용시설 인근에서는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진입로에 불법 주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동우 소방서장은“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라며 “잠깐의 편의를 위해 주차한 차량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