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이 2024년 설립 당시 사무국장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김00씨를 임원들이 해고해 김씨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1심 법원에서 지난 15일 "해고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 선고에 불복해 27일 항소했다.

항소 법원에서 계룡문화원 사무국장 해고 무효를 다투는 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룡시는 법적소송에 따른 운영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단체에 혈세인 보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무국장 부당해고(원고 주장) 이후 사업비 집행은 특정한 사람이 주도하고 있어 추후에 논란의 여지를 깔아놓은 채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