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와 계룡대쇼핑타운 사용 못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상품권 취급 제한

계룡신문 승인 2023.05.11 19:58 | 최종 수정 2023.05.12 07:2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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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계룡사랑상품권’이 앞으로 대형매장인 하나로마트, 계룡대쇼핑타운에서 6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계룡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6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10여 곳의 가맹점에서는 계룡사랑상품권 취급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안부 지침에는 모바일상품권 개인 보유 한도도 내달부터 2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할인율은 10%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통보된 행안부 지침이 이번에 본격 시행되면서 계룡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되게 됐다”며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의 발행 취지에서 벗어나 대형매장에 이익을 주는 형태로 변질되어 전국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해 왔다.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도 2021년 설립되자마자 지역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시민발의 자치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 중이었다.

이번에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으로 지역화폐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일소됐다.

2021년 7월 1일 엄사면 하나로마트 건너편에 지역화폐의 발행취지를 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걸었으나, 당시 다음날 새벽 누군가에 의해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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