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지 ‘왜곡, 편파, 누락’ 도 넘어

부실한 자료 읽는 일도 고통

이재수 승인 2023.12.07 10:21 | 최종 수정 2023.12.09 02:51 의견 0

(이어서)계룡시가 계룡시지에 A집필위원 자전적 글을 게재한 것[관련기사_계룡시지가 자서전인가?]을 넘어 집필위원 2명이 소속했던 단체의 동인지를 정기간행물이라고 기록했다.

계룡시지에 정기간행물 현황을 기록(현대생활과문화 p.376~378)하면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출판물을 정기간행물로 소개하고, 정작 등록되어 있거나 발행하다가 폐간 또는 발행 중단된 다수의 정기간행물은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계룡시지에 기록한 정기간행물은 계룡시정 소식지 ‘계룡사랑이야기’(월간)와 집필위원 2명이 소속했던 계룡문인협회 동인지 ‘계룡문학’을 정기간행물로 소개했다(계룡문학은 단체 소개시에도 중복 소개). ‘계룡문학’ 소개 페이지 내용도 단체의 연혁을 기록하는 등의 편집을 보였다.

계룡시지 -현대문화와 생활- 376쪽
계룡시지 -현대문화와 생활- 378쪽


위 두 인쇄물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간행물이다. 또 계룡문인협회 동인지는 정기간행물법상 등록할 수 없는 책자다. 정기간행물법에서는 연2회 이상 정기 발간해야 정기간행물로 규정하고 있어 연1회 발행하는 계룡문학은 정기간행물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문인단체의 단순한 사업결과를 인쇄한 책자에 불과하다.

계룡시지에서 구분한 정기간행물 기준이라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음악협회의 음악회 연주곡과 연주자 이름이 적혀 있는 안내장도 정기간행물이다. 미술협회 정기회원전 작품집도 정기간행물이라는 억지를 부릴만하다. 그렇다면 왜 집필위원이 소속한 단체의 인쇄물만 정기간행물이라고 기록했나. 중립적인 집필의 개념을 모르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다.

계룡시지는 집필위원 2명이 소속했던 단체에서 발행한 자신들의 동인지 하나만을 계룡사랑이야기와 함께 게재하면서 자전적인 과찬을 담아 자료를 기록했다. 왜곡되고 뒤틀린 기록이다.

정기간행물은 유료, 무료로 구분되어 일정한 독자층도 가지고 있으나, 계룡문학은 단체회원들의 글을 인쇄한 책자를 회원들끼리 몇 권씩 나눠갖는 정도의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고, 단체 회원이 아니라면 시민들은 만나기 어려운 인쇄물이다.

계룡시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계룡시 공보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실한 편집결과는 시지를 편찬하는데 정기간행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뒤틀려 있다.

집필위원은 설령, 계룡시 담당부서에서 정기간행물 정보와 관련해 시지 편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혈세로 원고료를 받고 집필하는 자가 중립적 사고를 기준으로 스스로 자료를 발굴해 기록했어야 마땅하다.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은 일반인들도 검색기능을 통해 등록번호, 등록지역, 발행주최까지 세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계룡시지에서 누락시킨 자료 중 계룡시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일부만 소개한다. ‘논산신문(등록번호 계룡 사00001, 잡지 연2회간, 발행중), 대동계룡(등록번호 계룡 라 00001, 주간, 발행중단), 충청경제신문(등록번호 계룡 사 00002, 연2회간, 발행중단) 등이 법률적 지위가 있는 정기간행물이다.

계룡시 개청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발행되다가 폐간된 정기간행물 중에서는 '신도안뉴스', '계룡로', '신계룡문화’ 등이 있다.

지역의 정기간행물 역사는 누구나 단 10분만 투자하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계룡시지는 이를 누락시키고 편집위원이 소속했던 단체 동인지만을 정기간행물이라고 기록했다.

계룡시지 편찬위원회 회의 장면


계룡시가 시지 편찬회의를 했다고 여러명 모여 있는 사진(사진)을 첨부해 보도자료를 날리는 부서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계룡시는 일부이기는 하나 관공서에서 민간 역사를 왜곡시키고 누락시킨 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덧붙임] ‘계룡사랑이야기’는 2007년 이전에는 ‘계룡소식’이라는 제호로 발행된 사실이 있음에도 계룡시지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아 그 이 전에는 시정소식지가 없었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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