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이어서) 계룡시지에서 집필위원이 임원(대표)으로 있었던 계룡예총의 사업중 예술지 발간내용이 기록돼 있다(현대생활과문화 291~293쪽). 내용은 2008년 창간호가 발간된 이래 2022년 12월 통권 10호가 발간된 종합예술지라고 적고 있다.
소개한 내용은 각 호별로 게재된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문화예술 역사를 기록하는 시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전후 배경이 진실되게 기록되어야 하나, 불편한 진실은 숨기고 자료들이 기록됐다
계룡예총 대표사업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계룡예술(연 1회 발행)'은 단체가 창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활동한 전혀 다른 시각예술 연구단체가 충남도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격월간으로 발행하던 정기간행물 제호였다.
5명의 예술분야 석,박사로 구성된 S문화비전조형예술연구소(이하 '조형연구소')에서 2007년 11월, 12월 창간준비호(사진)를 시작으로 2008년 (3월 4월) 제1호부터 격월 단위로 2009년 (3월 4월) 8호까지 빠짐 없이 발행된 적이 있다(사진). 책자 내용은 연구소 구성원들의 연구자료 발표와 문화예술 정보기록 자료들이다.(앞서 보도한 계룡시 개청 이후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에도 빠져 있다)
이후 창립된 계룡예총에서 2008년 말 계룡시 지원을 받아 같은 제호인 '계룡예술'을 사용해 책자를 발간했던 사실이 있다. 이 사건으로 계룡예총 임원이 동일제호 사용에 대한 범죄혐의로 재판까지 받았다. 법원은 계룡예총 측에서 조형연구소 측에 사과를 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정도로 마무리 했지만, 관변 예술단체에서 순수민간 정기간행물 사업에 피해를 준 사건이었다.
계룡예술을 발간하던 조형연구소는 공공기관, 문화공간, 금융기관 등에 무가지로 배포하고, 학술단체, 전국도서관 납본하는 등의 폭넓은 독자층과 인터넷상 웹진(인터넷잡지)도 운영하고 있었다.(사진)
계룡예총은 제호도용 사건 이후 '계룡예술'이라는 제호를 사용할 수 없어 창간호를 모두 폐기하고 '계룡예총'이라는 제호로 겉표지만 바꿔 재발행했다. 계룡시지에서 소개하는 창간호가 바로 표지 제호를 바꿔서 인쇄한 책자다.
계룡시에서 예총 지원업무는 최성운 엄사면장(현)이 7급 주무관 시절에 맡았던 업무다. 당시 담당직원으로서 불편한 관계를 중재까지 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다. 면장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의 대형사건 정보다.
이후, 조형연구소는 계룡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대전으로 연고를 옮겨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계룡예술'은 대전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면서 폐간하고 제호를 버렸다. 현재의 계룡예총은 조형연구소에서 버리고 간 '계룡예술' 제호를 다시 주워서 사용하고 있다.
계룡시지 집필위원이 대표로 있었던 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법원까지 갔었던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면, 예총이 얼마나 허술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계룡시지에 소개한 계룡예술지 자료는 현존하는 자료라서 당장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자료도 아니다. 현재의 '계룡예술'은 2007~2009년 조형연구소에서 발행하던 '계룡예술'의 주요내용과 비교해 보면 기획과 전문성 면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룡시지에서는 종합예술이지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필자는 인쇄비가 아까운 단체 소식지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싶다.
역사기록은 사라질 위험이 있는 자료 먼저 기록하는 것이 편찬의 기본이다. 계룡시지 집필에 있어 애초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성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편집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내놓은 배짱도 대단하다./
[덧붙임] 2007~2009년까지 계룡예술을 발행하던 S문화비전조형예술연구소 관계자들은 해당 잡지 통권 제6호(2009년 1, 2월호)에 이렇게 기고했다.
[주인이 뒤바뀐「계룡예술」 예술인들의 신념과 철학 갈기갈기 찢어라 ]
2008년 말 지역의 모 단체 명의로 ‘계룡예술’과 같은 제호로 발행된 간행물이 계룡지역에 배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계룡예술’과 같은 ‘계룡예술’이라는 제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단체가 관공서의 힘을 업어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제호를 무단사용하고, 단체회장과 사무국장이 ‘계룡예술’의 발행인, 편집인이라며 단체의 권익과 회원작품 홍보에 사용했는지. 1년 넘게 ‘계룡예술’을 위해 투자하고 몸 바쳐온 실제 발행인 입장으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평범한 예술인들이 합법적으로 정기적인 발행목적을 가지고 1년 넘게 투자해 온 사업의 피해와 예술이념에 따른 편집방향의 가치들이 훼손당한 사례고, 결과적으로 해당 단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선출직공직자들의 격려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결과는 ‘가짜’가 ‘진짜’로 변해 있는 형국이고, 사회적으로 거대한 권력으로 인해 힘없는 예술인들의 신념과 철학이 갈기갈기 찢겨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단체가 ‘계룡예술’ 제호를 무단사용하여 간행물을 발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코맹맹이 어린 아이들도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의 전말에 대한 추정은 본지에서 추구하는 예술이념에 부합하는 ‘소통의 근간’이라는 판단이 들어 독자의 몫으로 남겨 놓습니다. 계룡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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