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지, '학교장 차별과 찬양'

2006년 법정 웃음바다 만든 사건 유사

이재수 승인 2023.12.11 10:47 | 최종 수정 2023.12.11 11:07 의견 0

(이어서) 계룡시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소개한 자료에는 계룡시 학교를 소개하면서 교장 이름이 금암초등학교와 엄사초등학교를 소개할 때 등장한다. 다른 학교(중등학교 포함)는 교장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금암초등학교는 "윤기호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한 이래로 아이들의 문화 예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사진).

계룡시지(현대생활과 문화) 351쪽


엄사초등학교는 "전병현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생략) 교직원이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을 소개하면서 교장을 찬양한 대목으로 보인다.

어느 학교는 소개하면서 교장 선생 이름을 기입하고, 어느 학교는 누락시키고의 문제는 집필자가 해당 학교장에게 관심 없거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원고작성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넘길 수도 있다.

같은 계룡시지에서 다른 분야 집필위원 조사자료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찾아보았다. 계룡시지(지리편) 338쪽에는 신도안면(전, 남선면) 마을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929년 운영됐던 '사립 신성학교' 소개자료에는 "1929년 김정묵이 석계리에 사립 신성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오다가 1939년 두마석계 공립 심상소학교가 설립되면서 폐교되었다"라고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설립자 존칭은 사용하지 않았다(사진).

계룡시지(지리) 339쪽


공적인 기록물에서 존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언론기사도 존칭이나 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과 선생들 사이에서는 존경받을 교장이겠지만, 일반인들은 얼굴도 모르는 교장이 공적인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홍묵 계룡시장이 2선에 당선됐을 때 지역 언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피고인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언론인을 기소한 김00 검사는 판사에게 선거법위반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부분에서 "피고인은 선거 이후 신문기사에 "최홍묵 계룡시장님"이라고 "님"자까지 붙여서 찬양했을 정도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의 행위가 명백하다"라는 취지로 찬양글을 인용한 적이 있다.

당시 검사가 찬양했다고 주장한 글은 피고인이 기사에 당선 소식을 알리면서 "최홍묵 계룡시장님이 시장님에 당선되시어 업무를 시작하셨다"라는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었다.

검사의 주장 뒤에 주심판사는 피고인에게 "정말 최홍묵을 찬양했는가, 정말 시민들이 000을 최홍묵 꼬봉으로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 법원 방청석은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다.

계룡시지에서 집필위원이 교장을 '님"자까지 붙여서 찬양한 점은 앞서 언급한 사건의 찬양 표현과 별반 차이없다. 경어를 표현해야 할 이유가 있는 문장이나 글은 학생 때 국어선생이 가르쳐줬을 만한 기본지식이다. 지역 역사를 기록하는데 글쓰기 기본지식이 빠졌다. 읽는 사람에게까지 누군가를 찬양하도록 만든 문장이거나 집필자의 평상시 정서를 시지에 옮긴 결과라고 보여진다.

저작권자 ⓒ 계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