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 '직원 부당해고, 갑질' 논란

사무국장 '징계절차 위배 · 여직원 커피 심부름 · 단체운영 공무원 개입' 주장
문화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계룡시 '개입한 사실 없다'

박한규 승인 2024.08.31 22:50 | 최종 수정 2024.09.01 22:50 의견 0

계룡문화원이 사무국장을 부당해고 했다는 논란과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무국장 김 모씨는 지난 13일 문화원 임원들이 이사회를 열어 사무국장에게 시와 관계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절차를 위배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부당해고 이외에 이사들의 갑질도 주장했다. 몇 달 동안 여직원이 세번 바뀌었다며 임원이 여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사했다고 전했다.

또 "원장이 제1회 사계문화제를 진행하면서 당시 A 임원(이사)이 운영하는 인쇄관련 업체에 일감을 통으로 몰아줄 것을 강요했던 적과 B 임원이 행사운영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던 적이 있다"며 "그러나, 보조금 관리 지침상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임원과 내부 거래를 금하고 있어 이를 거절했었다"라고 말했다.

계룡문화원 관계자는 "부당해고 주장이나 갑질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며 "적법하게 해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계룡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단체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담당 직원이 사무국장 채용을 정규직이 아닌 임시계약직으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달달 털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무원들의 단체 운영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 "당시 담당공무원이 퇴직 이후 자신이 사무국장을 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라고 전했다.

계룡시 관계자는 김 사무국장 주장에 대해 "공무원이 단체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계룡시는 계룡문화원 설립이 이응우 계룡시장 선거공약이라면서 개원 이전부터 민간단체 설립에 깊숙히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예로, 문화원장을 하려면 2천만원, 부원장은 2백만원을 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계룡시에서 직접 배포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까지 개입했다. [관련기사_문화원장 하고 싶으면 2천만원 내야] , [관련기사_2천만원짜리 원장, 2백만원짜리 부원장] , [관련기사_계룡시장후보 관치행정 공약제시]

김 사무국장의 부당해고, 직장내 갑질, 공무원 개입 주장은 계룡문화원과 계룡시 주장 모두 충돌하고 있어 진실된 사실관계가 증명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계룡문화원은 사무국장 해고 이후, 지난 8월 21일 계룡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게시했다(사진). 채용자격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자격기준을 제시했다가 8월 26일 자격기준을 단순한 사무능력만으로 수정했다(사진).

계룡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채용공고 내용 중 자격요건 수정 등록한 내용(좌_최초 공고내용, 우_수정된 내용)

사무국장 임금은 공무원 기준 6급 3호봉으로 제시할 정도로 경력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정된 채용자격기준은 나이, 경력 관계 없이 누구나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석연치 않은 인사행정을 보이고 있다.

인사행정에 전문성이 있다는 주민 A씨는 "이미 공표한 자격조건에 맞춰 신청하는 지원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어느 누구를 채용한다고 해도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계룡문화원 관계자는 사무국장 채용공고 이후 원장 지시로 자격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으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한번 등록된 공지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계룡시장 밖에 없어 이 부분도 공무원 개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한규. 이재수 공동취재

덧붙임: 본 기사내용 이외에 어느 한쪽이라도 추가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적극 게재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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