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년 6월 11일)에서 Z 의원은 "계룡시 공직자의 주인정신과 자족도시를 향한 인구정책"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들이 계룡시에 자발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을 실천하고, 나아가 인구정책의 성공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발언은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며, 공직자로서 시민과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서 드러난 문제의식과 표현 방식은 헌법적 권리와 현실적인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관외 거주 공직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은 없었다 하더라도,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제안은 상대적으로 관외 거주자에게 차별을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는 곧 조직 내 위화감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 있다.

Z 의원이 제안한 ‘자발적인 근무환경’이란 표현은 추상적인 개념에 그쳐, 실제 정책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나 사실상의 강제 조치로 변질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공무원들의 관외 거주 이유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애정 부족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 자녀 교육, 주택문제, 생활 인프라 등 매우 복합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이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계룡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주 여부로 환원하는 접근은 현실 진단이 부족한 감성 중심의 논리에 불과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은 단지 거주지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지역사회 참여 활동,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의 현장 실행력 등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지역과 상호작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거주 유도 정책을 제안하려면, 주거 안정성 보장, 자녀 교육 지원, 교통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 정주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자발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헌법적 권리도 존중하는 균형 있는 해법이다.

Z 의원의 문제 제기는 계룡시의 미래를 위한 고민의 산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기대와 실제 제도의 설계는 반드시 헌법과 현실 사이에서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한다. 지역 발전은 강요나 암묵적 압박이 아니라, 공감과 선택의 자유 속에서 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