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지 1권과 3권에 두마면 행정구역 숫자 표기가 각각 다르다.
계룡시가 2023년 발간한 『계룡시지』에서 같은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행정구역 정보를 기록해 공공기록물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행정구역 통계수치를 달리 표현해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계룡시 서남부에 위치한 두마면의 행정구역 표기다. 계룡시지가 총 5권으로 구성된 가운데, 제1권(지리 편)과 제3권(정치·행정과 산업경제 편)에서 두마면의 행정구역 수를 서로 다르게 표기했다.
제3권에는 '두마면 법정리 4, 행정리 26, 반 101'라고 표기되어 있다(사진 참조).
제1권에서는 '두마면은 법정리 4개, 행정리 15개, 68개 반'이라고 제3권과는 다르게 소개했다.
두마면의 법정리(두계리, 입암리, 농소리, 왕대리) 수는 두 기록 모두 일치하지만, 행정리와 반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둘 중 하나는 허위기록이 명백하다.
문제는 발굴하거나 분석해야 하는 자료도 아닌, 행정기관에 현존하는 행정리 숫자가 다른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집필이다.
이 같은 오류가 포함된 시지의 전자문서가 계룡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계룡시청 홈페이지에 계룡시지 내용이 문서로 게시되어 있다
지역문화 관계자는 “단순한 오기라 보기엔 행정단위의 숫자가 너무 차이 나고, 시지 전반에 걸쳐 유사한 오류와 과장이 반복돼 신뢰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미 발견된 오류, 왜곡정보를 포함해 대대적인 재 편찬이 필요하고 전자문서 게시 중단 및 정정 공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마면사무소 홈페이지 현황에는 '법정리 4', '행정리 26', '반 101'로 안내하고 있어 계룡시지 제3권의 표기와 같지만, 계룡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잘못 기록된 정보를 공표하고 있는 마당이라 어느 기록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계룡시지 내용의 또 다른 오류, 왜곡된 정보는 계룡신문에서 몇 차례 지적된 바 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