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은 계룡시공무원노조가 지난주 시청 앞 원형광장에 주민들을 향한 경고성 현수막(집회용) 내용에 적시한 문구들이다.

공무원노조는 토착세력이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보조금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무원을 협박 ▲위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청탁 행위 ▲ 민원 제기 후 집요한 독촉과 모욕, 폭언 등을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의 시위(1인)는 계룡시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확정해야 하는 시기였다. 몇몇 단체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가 된 보조금도 기획 담당부서에서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편의대로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같은 공무원들에게 제보받았다는 악성민원 사례는 구체적인 공무원 피해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경고성 시위 배경에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보조금 편성 이후 돌아오는 항의성 민원을 피하기 위해 벌인 여론형성으로 비춰지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 차단이 목적이었다면, 시위 결과는 성공한 셈이다. 민간단체들은 보조금이 증액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토호세력' 운운하면서 부당한 압력이나 행사한다는 오해를 사기 싫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단체나 보조금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담당 부서에 요구하거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과도한 보조금 요구나 협박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협박의 유형도 분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공무원을 협박한다고 비판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 주장만 있을 뿐이며, 사실상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민간단체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여론형성에 무게가 실린다.

극히 일부 단체나 주민 한 두사람의 일탈을 토호세력 운운하면서 계룡시 전체의 사건으로 몰아 공무원들이 업무편의를 도모했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무원노조는 건전한 민간단체나 보조금과 관계 없는 단체들까지 공무원들에게 협박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 사실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노조에서 관심 있게 바라볼 대상은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위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청탁 행위'다. 이 부분도 주장만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청탁행위자는 즉시 고발조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