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에서 지난 2024년도 6개월 가량 근무한 뒤 해고 당한 김00 사무국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선고가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법원은 원고 김00 사무국장 손을 들어 해고를 무효로 한다고 선고했다. 피고 계룡문화원의 판결불복 항소여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면 문화원 임원들의 비정상적인 단체활동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