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A자치단체에서 지난달 집회(1인 시위)용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사진_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문). 집회 신고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집회를 하지 않아 집회용 현수막은 불법 게첨'이라며 강제철거와 동시에 이에 걸맞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계룡시에서도 지난 주에 공무원노조에 의해 집회용 현수막이 시청 원형광장에 걸려 있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일부 주민의 일탈을 볼모로 자신들의 근무환경을 탓하거나,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조금 운영요구도, 부당한 청탁이라는 식의 여론형성을 경험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계룡시는 지난달 충남의 A군청 옥외광고물법 단속 및 처분 사례를 참고해 계룡시공무원노조(또는 집회신고자)에게 최소한 9백 5십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계룡시 공무원들과 사상, 이념, 또는 뇌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잣대로 볼 때 계룡시공무원노조의 집회용 현수막 게첨은 A군청 옥외광고물 단속 사례와 똑같이 적용하면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계룡시공무원노조는 며칠동안 집회용 현수막을 걸어놓고 집회를 한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다. 현수막을 집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집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A 군청처럼 강제철거한 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을 했어야 한다. 공무원단체 구성원들이 24시간 휴가를 얻어 집회를 했을리 만무해 많은 시간을 현수막만 걸어 놓고 여론을 형성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계룡시는 공무원노조에서 집회를 하지 않는 시간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강제철거도 하지 않았고, 과태료 사전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가 현수막에 '토호세력의 부당한 요구, 위력행사' 등을 운운한 정서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계룡시는 불법현수막을 게시되어 있음에도 '공무원 토호세력(?)'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해 불법현수막을 강제철거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계룡시는 공무원노조의 집회를 하지 않은 현수막 게첨 시간과 면적을 계산해 과태료를 산정해서 즉시 부과해야 한다. 만약 과태료 부과가 없다면 공무원노조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퍼부은 주장처럼, 공무원들이 공무원에게 강제철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 것을 청탁한 결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집시법은 하소연 할 곳 없는 약자를 위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기에는 어색하다. 약자를 위한 법률을 이용해 자신들의 업무편의 도모했다면, 공직자의 자질이 모자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