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이 지난해 K 사무국장 해임 이후 법원에서 '해고를 무효로 한다'라는 1심 판결을 선고[관련기사_아래]하자 문화원장은 K 사무국장에게 정상출근을 요구한 뒤, 지난 1일 재차 같은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