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26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 및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시행하던 특례 보증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5억 6천만 원을 충남신보에 출연한다.

이를 통해 약 68억 원의 보증 자금을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저리 자금(2년간 연 1.5% 이자 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등 각종 자금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충남신보 논산지점(1588-7310, 내선1), 홈페이지(www.cnsinbo.co.kr)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충남신보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매주 목요일 금암동 소재 계룡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 계룡출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