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관변 문화단체가 2024년 8월 경 근무하던 K 사무국장을 해고(1심 법원 '해고 무효' 선고)한 뒤, 단체 직원과 대표가 집행한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여부 논의가 가는 곳마다 회자되고 있다. 타 분야 사회단체들은 문화단체가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좀 먹고 있다는데 안타까움과 해결의 실마리 없이 지속성 있는 논란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싸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공익단체가 보여주는 행위(사무국장 두 번의 해임과 법정 소송, 보조금 집행 부적절성 논란과 사업부실 등)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어느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는 지역민들을 위한 제스처도 찾아보기도 어렵다.
단체 창립 이후 2년 간 드러난 결과로 볼 때, K 사무국장 해임 이후 보조금 사용을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와 혈세를 투입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했는가는 분쟁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K 사무국장은 해고를 당하기 전 단체 임원들로부터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업무지시는 거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보조금 집행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결과적으로 일부 임원이 K 사무국장으로 인해 뜻대로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해 해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다.
문화단체는 K 사무국장이 '업무거부, 지시불이행' 등을 해고의 이유 중 하나로 명시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집행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K 사무국장을 해고한 시기는 2024년 8월 경이다. 그 이후 서너달 뒤인 2024년 12월 경 집행한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해고의 이유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단체가 임원들의 위법행위로 법정 소송이 진행됐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법적 분쟁 소지만 던져 놓고 있다. 그동안 단체 임원들이 보여준 정서에 기대할 수는 없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화단체 관계자들의 대오각성과 용퇴가 필요하다.
계룡만평 2025. 12. 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