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세금 4.75% 할인

이재수 승인 2024.01.16 09:34 의견 0


계룡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차량 2만 6125대에 대해 62억 4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납부 시 총 세액의 4.57%가 할인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타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했다.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042-840-2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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