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직자 '발언' 일관성 있어야 신뢰

공적비 세우자고 할 때는 언제?
정략적···정치적 이익···비합리적인 거래 주장

이재수 승인 2024.10.24 00:19 | 최종 수정 2024.10.24 10:38 의견 0

계룡시의회 A 의원이 23일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관리철저를 주문했다.

주요내용은 "계룡시는 시유지를 경찰청에 매각하기 위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2020년 3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찬성 1표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됐다"며 "그리고 70여 일 후에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6월 11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또다시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략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안특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의장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자신의 한 표를 보태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결"이라며 "이는 공천 등 정치적 이익과 공공기관 유치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이 불러온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거래였다"라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지난 6월 회기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홍묵 전 계룡시장 공적비를 세우자고 한 사실이 있다[관련기사]. 만약 공적비를 세워야 한다면 비석 뒷면에 A 의원 주장처럼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은 공유재산 관리가 비합리적이고,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이 불러운 비합리적인 거래였다"라고 반드시 새겨야 한다.

선출직공직자의 주장들은 일관성이 없으면 진정성을 의심 받거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진리를 확인한 사례로 남긴다.

저작권자 ⓒ 계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