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 '양심도 없는 사업명 도용' 논란

'계룡문화제' 다른 문화단체 고유사업
"법원에 사업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따지겠다"

계룡신문 승인 2024.11.02 13:52 | 최종 수정 2024.11.03 18:12 의견 0

계룡문화원이 지난해 개원한 뒤 6개월 남짓 지나 사무국장 해임[관련기사]과 함께 법정소송에 휘말리더니, 이제는 타 문화단체의 고유사업명을 도용해 사용하고 있어 도덕성 문제에 휘말렸다.

계룡문화원은 개원 기념전시회를 한다면서 11월 2일 단체 블로그에 전시회 출품안내를 했다(사진). 어느 대상에게 전시회에 참여하라고 하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알 수 없다.

계룡문화원에서 안내한 사업명(제1회 계룡문화제)


문화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명 '제1회 계룡문화제'는 지난 해 이미 지역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문화단체 '계룡문화공동체'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명이다.

계룡문화공동체는 '제1회 계룡문화제'를 전시, 공연, 민속놀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2023년 11월 엄사문화쉼터 등에서 이주일간 열린 바 있다.[관련기사_동영상, 홍보이미지]

계룡문화공동체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법원으로 나오라고 해서 젊은 판사들한테 혼나면서 상식이 뭔지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명 도용한 자들이 즉시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법원에 바로 가처분 신청 먼저 접수하고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http://grnews.kr/View.aspx?No=299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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