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계 성명서]

계룡문화원 임원들이 지난 해 사무국장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1심 법원에서 ‘해고를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자(2024년 8월 30일 소장 접수, 2025년 10월 15일 선고)

계룡문화원장은 이달 초 사무국장에게 해고처분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여 현재 사무국장이 정상 출근하고 있다.

계룡문화원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출근을 요구한 이유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계룡시는 문화원 임원들의 위법행위로 사무국장이 1년 넘게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市 보조금으로 밀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일이다.

위법행위 당사자인 문화원 임원들이 밀린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계룡시 보조금으로 위법행위 방어를 지원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과 위법행위 자행 단체에 보조금 지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당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지고, 공공 자금은 이를 방어하거나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5. 11. 20.

계룡문화공동체 대표 이재수